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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차량 소유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 시 함께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 미납을 했을 시에는 운전면허정지와 가산금까지 부과되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범칙금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 파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교통범칙금 지회와 운전면화 관련 조회, 납부기간, 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관련 조사 예약과 확인, 착한 마일리지, 최근 무인단속내역, 난폭 보복운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 다양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1. 교통범칙금조회나 교통민원 24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 상단에 있는 메뉴중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클릭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3. 간편인증으로 인증을 하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납부해야 하는 금액 차이도 있으며 처벌 방식도 다릅니다
구분 | 적발방식 | 차이점 |
범칙금 |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1년뒤 소멸) ●범칙금 미납 누적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 미납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과태료 | CCTV와 무인단속기등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 ●벌점없음 ●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범칙금 보다 만원 높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
교통범칙금 조회 가능 시기 안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판독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속 적발 즉시 위반 사항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안내에 따라 조회 가능 시기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후부터 조회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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